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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사자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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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인이 미화원채용후 근무태만의 이유로 해고 정당한건가요?

건물관리인이 입주자대표운영위원회의 대리수행

건물청소담당 미화원을 채용하여 근무조건,급여방식을 구두상 설명후 근무시작. 근무조건은

1명의 미화원 담당구역 청소

1일 근무시간은 5시간으로 휴식시간 1시간포함

청소량이 많치않아 쉬울꺼라고 하고

근무요일은 월~토요일. 토요일은 4시간.

점심은 미제공, 근무시간은 13시 에서 18시까지

근무시작, 일일이 청소위치 따라다니지 않을테니 맡은구역 알아서 해달라고 부탁, 퇴근시간되면 퇴근하시라고, 단 동네분이시니 지인분이 도와준다면서 같이와서 청소해주는건 막지 않을테지만 그분들 급여도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지인분들이 주변네계신다고 불러서 청소는 삼가부탁.

ㅡㅡㅡ 청소하다가 아침일찍 시작해서 점심때 퇴근하는건 안되겠냐고해서 편의상 그러시라고 승인, 08시~13시퇴근 하시라고 함 ㅡㅡㅡㅡㅡ

하고있을때 10시30분 정도쯤 복도가 너부 더러워서 미화원 호출하니까 지금은 잠깐 외부나와서

할수없다고 급한볼일마치고 하겠다고해서 그냥넘어감, 2시쯤에 복도청소 안되서 관리인이 청소함.

며칠후 11시쯤 화장실에 토를해서 더러우니 청소부탁, 빨리와라니까 못간다며 내일하겠다고함.

아직 근무시간인데 어디계시냐니까 급한일있어서 밖어 나왔다고 함. 급한거 처리되는데로

빨리 오시라고 함.

이런식으로 근무중. 2주가 체 안됬을때 다시 계단에 음식물쏫아서 다시청소부탁 호출하니까 계단이미 청소했다기에 가보니 그데로 방치중. 관리실로 오라니까 오지않음.

입주자대표회장님이 찾으신다고 10시 40분쯤

관리실에 와달라니까 4월7일 투표하러갔다고함.

퇴근이 1시인데 그때가셔도 되는데 궂이 근무시간에 가셔야겠냐니까 투표는 권리행사기에 관계없다고함.

투표마치는데로 빨리오시라고함. 참고 걸어서 10분거리 동네분, 투표장소도 10분이네거리.

오후3시쯤 와서 외찾냐고 화냄.

ㅡㅡㅡ 이런식으로 근무하실 꺼면 다른직장 알아보시라고 해고 통보. 그러니까 잠시후 남편과 주변지인들 4명이 와서 관리실에서 노동법위반이다, 불법감찰이다, cctv,로 근무자 지켜보는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고소고발 할테다, 난리법석.

ㅡㅡㅡㅡㅡ 호출후 오실때까지 출퇴근시간, 청소는 어떻게하고있는지 확인차 지난cctv보게됨.

08시 출근 복도만청소후 9시~40분 사이 매일같이 비슷한시간에퇴근,

저녁때와서 다시 청소 하는건가해서 빠르게 돌려보니 첫날부터 평균 1일 60~90분정도 대충 청소하고 10시되기전 퇴근해옴. 어쩔때는 동네사람2명이서 할때도있고 3명이서 할때도 있음. 3명이할때는 40분만일하다가 퇴근는모습 확인됨.

근무일지 가져와라고해서 일지보니까 21년4월달은

이미 30일까지 여기저기 청소한것으로 써놨음.

3월 11일부터 근무한거 cctv확인해보니

일주일에2번밖에 출근하지 않음

그담주는 3번 나올때도있고, 항상 약 60분, 90분 이네 퇴근함, 3월달은 믿고 맡겼고 급여도 정상 지급된상태.

ㅡㅡㅡㅡㅡㅡㅡ 이래서 해고 통보 ㅡㅡㅡ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cctv감찰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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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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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 촬영에 관해 해당 용도와 범위 등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근로자가 숙지하고 있을 경우 감찰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CCTV 감찰로 문제 발생 시 근로자의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징계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근로자에게 주의, 징계절차를 밟은 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단결근, 근무태만 행위가 보일 시 해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합니다.

    •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설명 내용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는 대단히 불성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불성실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 및 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급여는 근무링만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CCTV로 업무수행 상황을 파악한 것은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판정받아봐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 사유, 징계양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했어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정에 대해서는 미지급해도 됩니다.

    관련 증거 모아두시기바랍니다.

    다만 cctv를 통한 목적이 보안 의 목적이라면 목적외 사용으로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동의없이 확인한 행위는 문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