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 노동청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처벌은...
근로계약시 상가건물 보안대원으로 계약하고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했는데 , 보안업무와 관련없는 상가건물 광장 제초작업, 겨울철 동파로 인한 천장 배관수리 작업시 미화팀과같이 시설팀 보조로 작업.천장서 떨어지는 물제거 및 양동이 바치고 있다가 물 가득차면 비우기.. 건물외벽 낙서 제거, 건물바닥 및 외벽 먼지제거및 물청소.등을 직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자들 동의 없이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의 허락하에 촬영한 사진,동영상등을 증거자료로 노동청에 제출후 신고 할 예정 입니다. 신고후 관리사무소와 근로계약서 작성한 용역회사가 받을 불이익 및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1.보안대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는도중 보안대원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소,제초(광장풀제거),지하주차장 바닥청소 ,시설팀 작업시 미화팀과 보조작업지원 등을 계속 관리사무소에서 시키고 있는데 노동부 신고시 관리사무소와 용역회사가 받을 불이익이 뭔지요? 시정조치 말고 법적으로 영업정지나 시설관리자자격박탈,벌금 등 이런거 안 당하나요? 2. 근로계약서는 보안대원 으로 계약하고 근무하기로 한건데 보안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근무자 동의없이 시킬경우 근로계약서 위반,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3.근로계약서 작성후 회사만 가지고 있고, 근로자에게 배부 안할경우 벌금500만원 이하 아닌가요? 증거자료 제출후 노동청신고하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동부 감독관 시찰후 시정조치,근로자와관리사무소의 협의 말로만 하는 거 말고, 물질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용역회사가 책임지는것으로 설명 바랍니다.(예 벌금,영업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