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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5

이럴경우 노동청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처벌은...

근로계약시 상가건물 보안대원으로 계약하고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했는데 , 보안업무와 관련없는 상가건물 광장 제초작업, 겨울철 동파로 인한 천장 배관수리 작업시 미화팀과같이 시설팀 보조로 작업.천장서 떨어지는 물제거 및 양동이 바치고 있다가 물 가득차면 비우기.. 건물외벽 낙서 제거, 건물바닥 및 외벽 먼지제거및 물청소.등을 직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자들 동의 없이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의 허락하에 촬영한 사진,동영상등을 증거자료로 노동청에 제출후 신고 할 예정 입니다. 신고후 관리사무소와 근로계약서 작성한 용역회사가 받을 불이익 및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1.보안대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는도중 보안대원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소,제초(광장풀제거),지하주차장 바닥청소 ,시설팀 작업시 미화팀과 보조작업지원 등을 계속 관리사무소에서 시키고 있는데 노동부 신고시 관리사무소와 용역회사가 받을 불이익이 뭔지요? 시정조치 말고 법적으로 영업정지나 시설관리자자격박탈,벌금 등 이런거 안 당하나요? 2. 근로계약서는 보안대원 으로 계약하고 근무하기로 한건데 보안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근무자 동의없이 시킬경우 근로계약서 위반,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3.근로계약서 작성후 회사만 가지고 있고, 근로자에게 배부 안할경우 벌금500만원 이하 아닌가요? 증거자료 제출후 노동청신고하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동부 감독관 시찰후 시정조치,근로자와관리사무소의 협의 말로만 하는 거 말고, 물질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용역회사가 책임지는것으로 설명 바랍니다.(예 벌금,영업정지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내용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시정지시가 발령될 것입니다.

    2.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