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시정지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그라인더 작업자로써 한 사업장에 일년이상 근무했는데 아침에출근해서 밤 9시까지 풀 야간을 하며 그라인더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팀장이 일이 많아진 시점 제 단가에 그라인더작업가능한 작업자를 구해 넣어 줘야되는데 자신에 중간착취등 부당이익을 수수하고자
저렴한단가에 그라인더를 한번도 만져보지않은 작업자를 구인해서 일을가르키며 작업하라 지시했습니다.
결국 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손가락이 굽는
(방아쇠수지 )증상이 있었고 저는 퇴사후 방아쇠수지,신경손상으로 수술후 현재 강직으로 재활중에 있습니다.
이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했는데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어 시정지시했다고하는데 시정지시라하면 어떤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라면 경험 없는 작업자에게 그라인더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조치 권고 등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정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 후 괴롭힘이 인정되어 시정지시가 내려졌다면, 괴롭힘을 한 사람한테는 징계 등 조치가 요구되며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에서는 적절한 조치로만 규정되어 있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