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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배관그라인더 업무를 맡아

일을 했는데 일이 급격히 바빠진시기에

아침07시부터 21시까지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데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등 부당이익 챙기려고

최소인원으로 또 저렴한단가에 그라인더를

한번도 만져보지않은 작업자를 구인해

가르키며 일 하라 지시하였고 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과도한 그라인더사용으로

방아쇠 수지증상등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퇴사후 방아쇠수지,신경손상등으로

수술받고 산재승인 후 현재 우측3.4번째 중수골에 심한강직이 온상태입니다.

최근 이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했더니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받았는데

직장내괴롭힘 인정되면 추후 손해배상청구할때

  • 보상받는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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