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배관그라인더 업무를 맡아
일을 했는데 일이 급격히 바빠진시기에
아침07시부터 21시까지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데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등 부당이익 챙기려고
최소인원으로 또 저렴한단가에 그라인더를
한번도 만져보지않은 작업자를 구인해
가르키며 일 하라 지시하였고 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과도한 그라인더사용으로
방아쇠 수지증상등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퇴사후 방아쇠수지,신경손상등으로
수술받고 산재승인 후 현재 우측3.4번째 중수골에 심한강직이 온상태입니다.
최근 이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했더니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받았는데
직장내괴롭힘 인정되면 추후 손해배상청구할때
보상받는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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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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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