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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건설근로자로써 10인이상 중견기업 사업장에

일년이상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당시 배관그라인더 작업을 주로했고 연장,야간등 바쁜시기에 작업자를 구인할때 팀장이 제 단가에 그라인더작업자를 구해서 일을 시켜야되는데

저렴한 단가로 그라인더작업을 한번도 안해본

작업자들을 구해 일을 가르키며 일 하라 지시하여

저 포함 일부 근로자들은 신체에 부담이 심할수밖에 없었고 저 포함 손가락이 굽고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다수발생했습니다.

또 맡은업무는 그라인더 작업이였는데 저 포함

특정 근로자만 화장실청소,고양이박스치우기,양중등 오만 잡다한 일들을 다 시켜 스트레스가 극심했었습니다.

퇴사 후 우측손가락3.4번째 방아쇠수지,신경손상등으로 수술 후 강직이 심해서 수술주치의가

영구장해가 남을수있다 하였고

금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왔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던 팀장을 형사처벌 할수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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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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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올리신 내용 상으로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 내부적인 조치 외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용노동 분야가 아닌 별도 형법상 과실치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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