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건설근로자로써 10인이상 중견기업 사업장에
일년이상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당시 배관그라인더 작업을 주로했고 연장,야간등 바쁜시기에 작업자를 구인할때 팀장이 제 단가에 그라인더작업자를 구해서 일을 시켜야되는데
저렴한 단가로 그라인더작업을 한번도 안해본
작업자들을 구해 일을 가르키며 일 하라 지시하여
저 포함 일부 근로자들은 신체에 부담이 심할수밖에 없었고 저 포함 손가락이 굽고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다수발생했습니다.
또 맡은업무는 그라인더 작업이였는데 저 포함
특정 근로자만 화장실청소,고양이박스치우기,양중등 오만 잡다한 일들을 다 시켜 스트레스가 극심했었습니다.
퇴사 후 우측손가락3.4번째 방아쇠수지,신경손상등으로 수술 후 강직이 심해서 수술주치의가
영구장해가 남을수있다 하였고
금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왔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던 팀장을 형사처벌 할수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올리신 내용 상으로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 내부적인 조치 외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용노동 분야가 아닌 별도 형법상 과실치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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