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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건설근로자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건설근로자입니다.

당시 사업장 팀장이 중간착취 등 팀단가로 근로자들 일당을 장난치다(노동청에서 혐의인정)

제 임금을 주고 그라인더공을 모집해야되는데 제 단가가 아닌 저렴한 단가로 그라인더 공이 아닌

그라인더작업을 한번도 하지 않은 작업자들을 구해 팀에 배정시켜 일을 시켰고 저 포함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은 일이 바쁠때 수개월간 무리하게 작업을 해야만했고 저는 퇴사 후 병원진료를 봤는데 3,4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신경증상등 병명으로 수술했습니다.

(근무 할 당시 저 말고도 손가락이 굽어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강직장해가 생겨 마약류진통제를 먹으며 재활중에 있습니다.

질문1)최근 본사에다 손 다친것과 온갖 갑질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 어떤식으로 산정해서 청구할수있나요 ?

아래 사진은 산재승인될때 특별진찰 정보공개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님에게 문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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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출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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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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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향후 치료비,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의사의 소견과 장애 등급을 토대로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및 재활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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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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