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그라인더공으로
사업장 팀장이 자신에 중간착취등 부당이익을
챙기고자 한참 업무가 많을때 저렴한단가로
그라인더작업을 안해본 작업자를 구해 일을
가르키며 일 하라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단기간에(1-2달사이) 저 포함 다수근로자가 방아쇠수지증상을 호소했고 저는 퇴사후
방아쇠수지,듀피트렌구축 진단하에 수술후
우측3.4번째 손가락중수골에 심한 강직이 생겨 재활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했다는 카톡이 왔는데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작업시킨 사업장 팀장을 상대로 형사고소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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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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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작업시킨 사업장 팀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강요, 부당이득 등이 성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 단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면 이는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혹은 산업안번보건법 위반 등 다른 법위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형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