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근로자입니다..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로 그라인더공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장에서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
노동착취한다고 원청에서 내려오는 공사실명부에는 10명이상 그라인더 작업자로 올려놓고
실제 사업장에는 저 포함 5명이 그라인더 작업을 하며 많은 물량을 처내야 했습니다.
저 포함 대부분이 1-2달 사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을 호소했고 저는 퇴사 후 우측3.4번째 손가락수 신경손상으로 수술후 중수골에 심한 강직장해가 남은 상태입니다.
전동구를 오래쓰면 신체에 부담이 가서
근골격계질환이 올수있다는걸 알면서
자신에 중간착취,노동착취하기위해
원청에 공사실명부랑 다르게 작성후
무리하게 작업시켰습니다.
이 뿐아니라 저 포함 특정근로자들에게
화장실청소,고양이박스치우기,양중등
맡은업무외 과도한업무를 많이 시켰고
최근 겪었던일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산재나 사업주 손해배상 번외로 가해자인 팀장에게 정신적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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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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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외에 직접 행위를 한 팀장에게도 당연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십니다. 따라서 해당 팀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