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직장인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건설근로자입니다.
당시 사업장 팀장이 중간착취 등 팀단가로 근로자들 일당을 장난치다(노동청에서 혐의인정)
제 임금을 주고 그라인더공을 모집해야되는데 제 단가가 아닌 저렴한 단가로 그라인더 공이 아닌
그라인더작업을 한번도 하지 않은 작업자들을 구해 팀에 배정시켜 일을 시켰고 저 포함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은 일이 바쁠때 수개월간 무리하게 작업을 해야만했고 저는 퇴사 후 병원진료를 봤는데 3,4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신경증상등 병명으로 수술했습니다.
(근무 할 당시 저 말고도 손가락이 굽어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강직장해가 생겨 마약류진통제를 먹으며 재활중에 있습니다.
질문1)최근 본사에다 손 다친것과 온갖 갑질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 어떤식으로 산정해서 청구할수있나요 ?
아래 사진은 산재승인될때 특별진찰 정보공개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그로인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시며, 만약 질문주신 경우 처럼 장해마져 생겼다면 결국 신체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법원 감정을 통해 피해액 특정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