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로써 배관그라인더 작업자였습니다, 근데 팀장이
연장,야간을 하며 엄청 바쁜시기 자신이 노동착취등 돈 남겨 먹으려고 저렴한단가에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작업자를 뽑아서 제가 속해있는 그라인더 팀에 넣어 가르키며 작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들어온 신규자들이 일주에서 길게는 이주이상 연습하는 동안 기존에 근로자는 많은 작업을 해야되서 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현재 퇴사 후 우측3.4번째 손가락 수술후
중수골에 심햐강직이 와서 마약류진통제를 먹고
재활중인데 제 손에 장해가 남았을때 팀장을 형사처벌받게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 중 부상이 발생하여 장해가 남게 된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는 노동부에서 조사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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