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산재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년 넘게 근무한 사업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이 수개월간 없다가 급격히 많아진 그라인더 작업을 정해진 양 없이 소수인원으로 작업하라는 팀장에 지시로 1-2달사이 그라인더 작업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 07:00-21:00시까지 하루종일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데 그라인더를 한번도 해보지않은 인원을 배치시켜 가르키며 작업하라는 지시등으로
저 뿐 아니라 다수근로자가 한두달만에
저와 같은 방아쇠 수지증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측3.4번째 손가락방아쇠수지로 수술하고 호전되지않아 재요양 승인 후 2차수술 신경손상,듀피트렌구축으로 수술하고 현재 요양이 끝난상태인데 뒤늦게 확인해보니 업무상질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노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와에 인과관계도 명확하고 업무기인성까지 확인 입증된다면 업무상질병이 아니라 업무상재해로 처리되어야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2.업무상재해로 변경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업무상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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