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직장내괴롭힘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년 넘게 배관 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요 바쁠때는 아침07시부터 저녘09시까지 내내
그라인더로 파이프를 가공(개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일이 바쁜데 팀장이랑 회사에서 단가는 똑같은데 그라인더 한번 안 잡아본 작업자들을 배정시켜서 그 인원들 몫까지 무리해서 일을 하는 바람에 손에 심한 무리가 가서 퇴사 후 방아쇠수지,신경손상등 수술하고 우측 3.4번째 손가락 중수골이 심하게 강직이 왔습니다.(저 말고도 손가락이 굽는 동료근로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질문1)최근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승인이 됬으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질문2)신고하게되면 산재 외로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그로 인해 받는 보상은 없습니다.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이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별도 보상은 받기 어렵고 유급휴가를 신청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질병과 다른사유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면 요양기간이 연장될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급여등에 있어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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