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형법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건설근로자로 한사업장에서 일년이상
그라인더 공으로 근무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07-21시까지 근무하며 바쁜 작업시기에
팀장이 제 단가에 그라인더 작업이 가능한
인원을 채용해 작업할수있게끔 해줘야 함에도
정작 자신이 중간착추,노동찹취하기위해 저렴란단가에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인원,또 미숙공을 채용해 가르키며 작업하라고 지시하였고
또 삼성물산에서 한번씩 조사해가는 공사실명부에는 그라인더공을 10명정도 올려놓고
실제 사업장에서 그라인더 작업하는 인원은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로인해 저 포함 다수근로자가 무리하게 전동구작업을 하게되었고 손가락이 딸가닥 하능증상과 통증을 호소하게되었습니다.
저는이로인해 퇴사후 수술했는데
우측3.4번째 손가락듀피트렌구축,신경손상으로
현재 중수골에 강직 (운동제한이)심하게 온 상태입니다.
사업장팀장을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죄명은 무엇으로 해야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