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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변호사님께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

그라인더공으로 입사하며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최초 입사하여 약6개월은 전동구작업ㅇㅣ

거의없이 평상시대로 작업하다가

6개월이후 삼성물산에서 슬로우다운이 풀려

급격히 그라아더 작업양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라인더 작업양이 정해진것 없이 상상할수 없을정도로 많았는데 사업장팀장이은 낮은 단가로

그라인더작업이 미숙한 근로자나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근로자들을 배정시키며

저 포함 기존 근로자들에게 가르키며 작업하라

지시하였고 이렇게 무리하게 그라인더 작업하다

저 포함다수근로자가 1-2달도 안되어

손가락이 굽어져 안펴지거나 심한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소수인원으로 전동구작업에 부당함과 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것을 관리자에게 보고했음에도 묵인하였고 저는 퇴사 후

손가락 신경손상,뒤퓌트랑,방아쇠수지 진단하에

수술 후 손가락에 강직이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작업하다 신체에 부담,문제가 생겨 보고했는데

관리자나 팀장이 묵인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리자나 팀장이 작업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함으로서 작업자들에게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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