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무지)하다고 이래도되는겁니까?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안돼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되었어요.
저는 2018년3월부터 현재 도
건설현장에서 (유도원)으로 일을 하고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는 비계업체 입니다.
헌데..일시작한지 2년쯤 되었을때
6계월에 한번
어떨때는 4계월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니
회사가 점점커지고
벌어들이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저희회사모든 사람들에게 사직서를 가지고와
싸인을 하라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퇴직금은
저희 회사는 없습니다 .이러더라구요!!
그후...
의구심이 들어
퇴직공제금적립부터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적립일수는 1년정도가 비어있고
회사들어온후...3계월지나서부터는
사대보험도 꼬박꼬박 차감해가던데
이번에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국민연금적립부분도 28개월만잡혀있고
매달 급여로 잡혀있는부분도
실제와 다르게 올라가있더라구요.
이 회사는 계속다녀야하긴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입장인데
상식적으로 제가 몰라서 납득을 못하는건지
회사가 저희근로자를 두고
속이고있는건지
구분이 안가서요.
한현장에서 저는 계속일하고있는데
차후...사직서 회사가 쓰라해서 적긴했는데
그어떤 퇴직금도 정말못받는건지.
어떻게 제가 일을처리하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와 관련 서류나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 지원 센터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계약직인지 단기 계약을 계속 맺어 편법적으로 진행하는 것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질문자분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퇴사후에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 및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