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장기 작업을 하였을때 ?
건설 용접공으로써 하청회사에서 장기 작업을 하는데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후 장기근무를 하게 되었읍니다. 근로계약 않해요 ? 하면 물어 봐도 웃기만 하고 월급은 월말 정산 해서 다음달 말일날 지급 되는 비합리적인 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 입니다,,, 한 현장에 10 개월 정도 있었는데 한달 노임이 몇달은 부강이라는 원청의 이름으로 통장으로 들어오고 또 몇달은 부강의 일을 받아서 하는 사업자면허가 있는 사장의 회사 이름으로 노임이 들어 오고 결국엔 1년이 다 되어 가니 일이 연계가 안되어 어쩔수 없이 퇴사 해야 한다고 하여 퇴사를 하였읍니다,, 그 후 노임이 지급 되어야 할 말일이 지나 지금껏 지급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제가 궁금 한건
1.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근무를 시켰을때 회사에게 벌금조치가 이루어 진다 들었읍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2. 회사 이름을 바꿔 가며 노임을 주는 형상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금 않주려는 형태가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해야 하는지요? 맞는것인지요?
3. 월급 지급 명세서를 달라고 해도 지급 않하는 행위는 타당한것인지요?
4. 노임을 한달 뒤에나 지급 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5. 일을 하는 상황에서 의료보험 공단에서 의료보험비가 미납 되었다고 2021년도 1월에 문자까지 받았는데도 아직 미지급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찌 풀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까지는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올해 11월 19일부터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3.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속 납부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단순히 사업장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업체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지급명세서 발급의무는 2021.11.19부터 시행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임금 지급일을 지나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별도로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1.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A2. 회사의 명칭과 관계없이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A3.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A4.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고용노동부에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5.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근무를 시켰을때 회사에게 벌금조치가 이루어 진다 들었읍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
2. 회사 이름을 바꿔 가며 노임을 주는 형상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금 않주려는 형태가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해야 하는지요? 맞는것인지요?
업체가 다를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월급 지급 명세서를 달라고 해도 지급 않하는 행위는 타당한것인지요?
2021.11.19이전에는 급여명세서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4. 노임을 한달 뒤에나 지급 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5. 일을 하는 상황에서 의료보험 공단에서 의료보험비가 미납 되었다고 2021년도 1월에 문자까지 받았는데도 아직 미지급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찌 풀어야 할지요?
4대보험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했음에도 , 미납한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을 한달뒤에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과 실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3.2021.11.19.이후 급여명세서 지급의무가 법제화되므로, 해당일 이후에는 급여명세서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정해진 임금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보험료 미납 시 관할 공단에 이를 신고하거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 직접 납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임금지급자 명의가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한 사업주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월급지급명세서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개정법이 시행되는 금년 11월 19일부터는 의무임).
4. 불법입니다.
5.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