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경비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청업체 소속 입니다. 일은 원청 ( 원도급사 )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소 : 남양주 별내
근로기간 : 공사기간 종료일 까지
계약서에는 분명히 저렇게 적혀 있는데 회사가 내부적으로 저를 정규직 으로 채용 했다고 하네요
공사가 3월 예정 인데 원도급사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버렸고 저를 다른 현장 으로
전근 처리 했습니다.
Q. 계약종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청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