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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행복이넘치는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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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종료 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전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1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하였으며 정규직으로 3개월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사업주가 추가 수당 없이 강제로 일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제가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였는지 사업주가 먼저 제안하여 4월까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5월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은 4월 30일(수)에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5월 2일 (금)에 작성 예정인데 책정된 시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인상 요청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일 퇴사하겠다고 통보해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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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제한된 답변임을 양해바랍니다.

    정규직 근로 계약에서 근로조건의 일부만을 변경(정규직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 계약에서 정한 퇴사절차(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규정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4월 30일에 정규직 근로계약은 종료하였다면

    4월 30일 이래로 아무런 계약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의 시급제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임금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퇴사통보를 하여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어렵다는 부분을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실제 법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않아 단순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