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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애로운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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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전직 직원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나요 ?

저는 아파트 기전직으로(감단직)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근무시간은 8시 부터 8시 이고 휴게시단의 경우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입니다.

제가 일하는곳 방제실은 관리사무소 안 쪽에 함께 붙어있습니다.

낮에는 관리사무소 자리로 나와 주민응대와 관리사무 잡무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 일근직들이 퇴근한 후에는 기존소장님과의 불을 소등 한후에 안쪽 방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장님이 출근하시고 과장님께 밤에 불을 끄지말고 켜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사무관련 사항들 및 주차등록등등의 기타 간단서류업무등도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닌거 같은데 이런부분에서 제가 못하겠다고 거부의사를 표하다가

그만두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지시,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법이나 근로계약으로 해야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회사에서 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거부를 한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