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직 직원인데 이 업무를 해야 하나요?
저는 아파트 기전직으로(감단직)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제가 일하는곳 방제실은 관리사무소 안 쪽에 함께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낮에는 관리사무소 자리로 나와 주민응대와 관리사무 잡무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 일근직들이 퇴근한 후에도 저희는 의무적으로 밤10시까지 사무실 불을 켜놓고 지키고 있다가 사무민원사항 및 주차등록등등의 기타 간단서류업무등도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휴식등이 지켜지던 1시간의 점심시간에도 식사후 자리를 지키고 전화 응대등 주민이 오면 처리를 우선적 하라고 하십니다.
저녁시간에도 맞찬가지 입니다.
즉 정해진 휴식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불 만이 있으면 같이 일 못한다고 즉 그만두라고 회의테이블에서 공공연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기전직(감단직)으로 계약을 해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저희가 선의적으로 도와주는건 몰라도 낮이나 밤에 의무적으로 사무업무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점심, 저녁 지정된 휴식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업무를 보라고 하는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만약 위 사항들중 위법이 있다치면 어떤 구제를 받을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업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의 지시가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감단 승인을 받았더라도, 최초 계약 또는 감단 승인 시 계약 내용을 준수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