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업무 + 부수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지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사고 방지를 위해 우천 시 조별로 교대로 나가서 사업장 승강기 등의 입구/출구의 물기를 닦게 하는 지시는 사업장 안전관리 및 업무장소 관리를 위한 지시이므로 사업장 관리권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지시이므로 위법이 되지는 않음)
3. 회사의 사업장 관리권에 따라 사업장 승강기 등의 입구/출구의 물기를 닦는 중에 다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