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에게 제설 등을 시켜도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 본인 업무(ex-시설, 영업, 회계 등) 적혀있고 단서조항으로 "단 근무자의 부서, 근무장소는 회사 업무상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적혀있기는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사고 방지를 위해 우천 시 조별로 교대로 나가서 사업장 승강기 등의 입구/출구의 물기를 닦게 해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업무 + 부수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지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사고 방지를 위해 우천 시 조별로 교대로 나가서 사업장 승강기 등의 입구/출구의 물기를 닦게 하는 지시는 사업장 안전관리 및 업무장소 관리를 위한 지시이므로 사업장 관리권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지시이므로 위법이 되지는 않음)

    3. 회사의 사업장 관리권에 따라 사업장 승강기 등의 입구/출구의 물기를 닦는 중에 다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시적, 합리적인 업무지시로서 본래 업무와 현저히 무관하지 않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에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는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는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는 안전을 위한 근로계약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본질적인 주된 업무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혹은 약정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작업을 주로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의 이익(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설 및 물기제거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과 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명시된 사업주의 재해예방 의무를 근거로 사고방지를 위한 일시적 조치는 정당합니다. 계약서상 직무가 특정되었더라도 안전관리와 같은 부수적 과업은 경영상 필요 범위 내에 포함되며, 조별 교대 등형평성을 갖춘 운영 방식은 근로자의 수용 가능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본래의 업무를 장기간 중단시킬 정도로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객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주된 의무는 근루제공이지만 부수적 의무로 시설 보호 등에 관한 의무도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인정되는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부상 등을 입지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