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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나방216
흡족한나방21623.04.12

근무시간외 청소시간에 대해서 어떻게해야하는지

회사 근무시간은 8:30~17:30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최근 17:30~18:00까지 현장 청소하자고 합니다. 휴일(토요일)에도 한달에한번 나와서 대청소 하자고합니다. 물론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다.

물론 대표이사 공지는 아니고요 담당 부장의 메일 한두번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는 구한적 없습니다.


회사의 위법성은 없는건지요?

청소하자고 하는데 안한다고 하면 찍힐까봐 안할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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