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8시전 실시하는 야드 조기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부서별 청소구역과 청소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실시하며, 미참여시 시정명령서까지 보내는데 이렇게 해도 합법적 범위내의 회사규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야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