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전 조기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일까요?

2019. 04. 09. 19:21

정규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8시전 실시하는 야드 조기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부서별 청소구역과 청소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실시하며, 미참여시 시정명령서까지 보내는데 이렇게 해도 합법적 범위내의 회사규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야하는게 맞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다소 부실하여 질문에 나타나있는 사정만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시각이 8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 20~30분 가량 일찍 출근하여 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조기출근시각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불이익이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조기출근시각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1988.8.30 근기 01254-13305)

2019. 04.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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