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청소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회사의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8시에 맞춰서 출근하지 않고 7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회사에서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 넘으면 지각처리를 합니다.
7시 30분까지 출근하면 사무실 및 주변 청소를 약25분간 실시를 하는데 청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8시부터인데, 7시 30분이 넘어서 출근하게되면 지각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