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청소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2019. 08. 28. 18:21

회사의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8시에 맞춰서 출근하지 않고 7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회사에서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 넘으면 지각처리를 합니다.

7시 30분까지 출근하면 사무실 및 주변 청소를 약25분간 실시를 하는데 청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8시부터인데, 7시 30분이 넘어서 출근하게되면 지각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시 30분에 출석체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각 처리를 하며, 심지어 청소 업무 지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30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계약서 및 기타 규정에 근로시간이 08:00~17:00 (8시간) 로 기재된 경우, 07:30에 출근하여 청소 업무 등을 보는 30분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해당 임금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출근 및 퇴근 기록과 07:30 이후부터는 지각체크를 한다는 공지사항이나 메세지 등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지현노무사 드림

2019. 08.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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