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 등 잡일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2022. 09. 08. 14:05

회사에서 제설, 쓰레기줍기 같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특정 인원들에게만 지시합니다.

면접 때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말도 없었고,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업무지시를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갖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이러한 지휘명령권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귀하에 대해 주된 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의 수행 또한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불복할 경우, 그러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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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2022. 09. 1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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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2. 09. 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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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잡일을 지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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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2022. 09. 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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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작업을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작업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직원에 대하여만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9. 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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