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주임 초과근로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시설주임으로 금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당아파트는 주차장 청소 하는 미화원이 따로 있다가 관리비 절약 차원인지 퇴사시키고 그의업무를 시설주임이 대신하고 있읍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정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소를 하고있읍니다
이것이 초과 근로에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근무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근로계약서나 직무 내용에 주차장 청소 업무가 포함되지 않았고, 추가로 2시간씩 정기적인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인 업무 범위 확대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청소시간 포함 하루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시간이 추가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게 아닌한 연장근로시간이어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