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미화원 해고관련 법적 부당해고 소송

2021. 04. 20. 16:48

복합상가건물 관리소장입니다.

미화원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여 3월 급여는 정상지급하고, 4월1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구두상 설명하고 일일 5시간,쉬는시간 1시간 포함,

08시출근 13시퇴는 약속.

아르바이트로 청소구역은 건물내 알아서 자율적으로 맡기고 퇴근시간되면 퇴근하시라고함.

청소원 8시출근 9시30분에 퇴근할때도있고

8시40분에 퇴근할때도있고

10시30분에 퇴근할때도있고

또는 11시에 퇴근할때도있고

해서 수차례 경고줘도 이행이안되서

수습기간중이라 이런식으로 일할꺼라면 그만두라고 해고통지보냄.

관리소장이 미화원 해고권한이 있느냐면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

해고사유로 ㅡ 근무태만, 조기퇴근, 근무지이탈,

등의 사유로 계속 같이 근무하기 불가피한상황의 이유로해고 서면통보함.

미화원측에서 조기퇴근한거에타른 근거가 없다 증거 대봐라해서 cctv검색, 퇴근하는 모습을 날짜별시간대별 보여줌. C tv로 직원 감찰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며 유능한 변호사를 준비한라면서 고소한다고함.

청소하시는분 일일이따라다닌것도아니고

증거대라고해서 cctv로 퇴근하는모습만 보여준건데 그게 cctv로 직원 감시했다는 죄가성립되는건지요?

불법해고와 근무한것에대한 일당을 달라고 하는데

1달동안 근무시간과 날짜를 시간으로 더해보니

3월달은 7번정도 출근했고,나머지는 모두결근.

시간으로 더하니까 7시간40분정도. 2일치도안됨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잘알아서 했겠다싶어서 3월은 급여 정상지급한상태.

4월달은 7일까지 근무 매일 조기퇴근으로 시간으로 모두더해보니 8시간이체 안됨.

청소미화원측에서는 약속한 100만원 내놓으라고 계속 압박중, 나중에 알고보니,

청소미화원이 서울시 당고개역 주변에서

아름 ㄷㅇ세ㅅ ㅏㅇ 이라는 무료급식 봉사한다며 일찍퇴근해서 급식센터가서 일하고, 마친후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가서 장사하기위해 일찍퇴근한것이였음. 무료급식업체 사장은 미화원대신해서

자신의 고문중에 변호사에게 법적소송 준비중.

소송걸어오면 건물관리소장은 어떤죄명에해당되고 민,형사처벌 되는지와

약속한급여 100만원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카테고리에서 민/형사상의 처벌에 관하여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관리소장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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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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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물관리소장이 민, 형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4. 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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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처럼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고절차도 정당해야 하고,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여 부당해고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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