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미화원 해고관련 법적 부당해고 소송
복합상가건물 관리소장입니다.
미화원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여 3월 급여는 정상지급하고, 4월1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구두상 설명하고 일일 5시간,쉬는시간 1시간 포함,
08시출근 13시퇴는 약속.
아르바이트로 청소구역은 건물내 알아서 자율적으로 맡기고 퇴근시간되면 퇴근하시라고함.
청소원 8시출근 9시30분에 퇴근할때도있고
8시40분에 퇴근할때도있고
10시30분에 퇴근할때도있고
또는 11시에 퇴근할때도있고
해서 수차례 경고줘도 이행이안되서
수습기간중이라 이런식으로 일할꺼라면 그만두라고 해고통지보냄.
관리소장이 미화원 해고권한이 있느냐면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
해고사유로 ㅡ 근무태만, 조기퇴근, 근무지이탈,
등의 사유로 계속 같이 근무하기 불가피한상황의 이유로해고 서면통보함.
미화원측에서 조기퇴근한거에타른 근거가 없다 증거 대봐라해서 cctv검색, 퇴근하는 모습을 날짜별시간대별 보여줌. C tv로 직원 감찰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며 유능한 변호사를 준비한라면서 고소한다고함.
청소하시는분 일일이따라다닌것도아니고
증거대라고해서 cctv로 퇴근하는모습만 보여준건데 그게 cctv로 직원 감시했다는 죄가성립되는건지요?
불법해고와 근무한것에대한 일당을 달라고 하는데
1달동안 근무시간과 날짜를 시간으로 더해보니
3월달은 7번정도 출근했고,나머지는 모두결근.
시간으로 더하니까 7시간40분정도. 2일치도안됨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잘알아서 했겠다싶어서 3월은 급여 정상지급한상태.
4월달은 7일까지 근무 매일 조기퇴근으로 시간으로 모두더해보니 8시간이체 안됨.
청소미화원측에서는 약속한 100만원 내놓으라고 계속 압박중, 나중에 알고보니,
청소미화원이 서울시 당고개역 주변에서
아름 ㄷㅇ세ㅅ ㅏㅇ 이라는 무료급식 봉사한다며 일찍퇴근해서 급식센터가서 일하고, 마친후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가서 장사하기위해 일찍퇴근한것이였음. 무료급식업체 사장은 미화원대신해서
자신의 고문중에 변호사에게 법적소송 준비중.
소송걸어오면 건물관리소장은 어떤죄명에해당되고 민,형사처벌 되는지와
약속한급여 100만원을 지급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