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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몽구스300
온화한몽구스30024.03.07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노조의 업무방해행위 시, 처리 방법

업무: 미화업무 공석 발생에 따른 대무자 추가 업무 지시 명령

배경 1. 업무 중 공석이 발생(사유: 병가자) 하여 대리 업무자에게 근무시간 내 추가업무(공석자의 근무지* 미화 업무 지시)를 하도록 관리자가 지시한 사항

* 추가업무란? 근무지의 최소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업무 (예시: 비품(화장지) 보충 등)

배경 2. 이에 대해 노동조합 간부가 관여하여, 관리자의 지시를 불응하라며 지시하였고 청소업무를 지시받은 사원(대리 업무자)은 관리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질문 1. 해당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사업주가 조치할 수 있는 행정사항(징계 등)은?

질문 2. 해당 노동조합 간부는 근로면제 시간을 사용하여 사업주의 지시 불응 지시하였는데, 근로면제 시간 부당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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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내에 추가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만을 규제할 뿐이므로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면제 시간 부당 사용도 아닙니다.

    그냥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업무를 불이행한 행 사원과 이를 종용한 직원에게 징계가 가능합니다.

    2.근로면제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실무상 유의미한 임금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