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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사랑새167
빠른사랑새16723.06.16

파업 미참여자의 대체근로 지시 거부 가능여부

청소근로자 파업 시 사업장 내 파업에 미참여한 근로자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할 때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다만, 기존 청소구역 매일 청소 하던 것을 2일에 1번 청소하는 식으로 전체 업무량엔 차이가 없도록 조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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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 항). 이러한 대체근로금지 조항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한다면 징계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업무지시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의 분장을 새로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시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에 미참여한 기존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기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법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업무상 지시는 정당한 지시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없이 위반하는 경우라면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