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조합원 파업기간중 본인의 업무를 할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임단협 진행중 의견불일치로 파업을 진행할때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기에 업무에서 빠지지만 비조합원은 본인이하던 업무를 계속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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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업이라도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조합원의 경우 파업과 무관하게 본인이 하는 업무를 계속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조합원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원칙적으로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파업 등 미참여 근로자, 비노조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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