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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낙조이 동효
사업장에서 임단협 진행중 의견불일치로 파업을 진행할때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기에 업무에서 빠지지만 비조합원은 본인이하던 업무를 계속 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업이라도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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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조합원의 경우 파업과 무관하게 본인이 하는 업무를 계속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조합원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원칙적으로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파업 등 미참여 근로자, 비노조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