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등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을 하거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직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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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근로 의사가 있으나 회사측의 연장거부로 계약만료)실업급여만 타기위해 구직활동 하는 척 하면서 면접보고 채용이 됬는데도 불구하고일부로 직장에 출근 안하고 실업급여만 받으려 한다던지이러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1. 구직활동하는 척 했다는 것이 적발되면, 채용됐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될 것입니다.부정수급이 되면 반환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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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당 12시간 초과근무 후 주말 근무를 하라고 지시 받았을때 거부를 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거죠? 주말근무시 대체휴무로만 나간다는데 대체휴무는 쓰지도 못하니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느요?1.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대체휴무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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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동안 한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했는데 퇵직금한푼 못받았어요처음에 퇴직금은 없어요하길래 아무생각없이 네 하고 열심히 근무 했는데 정말! 한푼도. 못받았어요받을꺼라고누 생각 안했지만 정말10원한푼 안줄줄은 몰랐어요. 제가 나오면 거긴. 대처할 사람이 없어모든일을 거이 혼자하여 문닫을수 있을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법으로 퇴직금은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조금으라도 받을. 방법 없을까요1. 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동의하고 근무를 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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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이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사과에 연락을 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권로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인사과에 연락을 취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1. 인사과에 연락해서 확답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나중에 부서장 단독 행동이었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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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부터 적용되는 5인이상 기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달부터 5인이상 기업에도 주52시간 근로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1. 7월달부터면 1일부터7일까지해서 52시간으로 측정하는건가요?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적용합니다.7월5일부터 온전하게 적용될 것입니다.2. 회사에서 7월1일부터9일까지 쉬지않고 일하게하면 어떻게되나요?5일부터 11일까지 주52시간을 넘는다면 위반입니다.3. 대체공휴일은 회사에서 내년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뉴스에서는 8월15일부터 적용된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당사가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1.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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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체불로 퇴사후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요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최근 일년간11일 15일 이런식으로 며칠 늦은적이 몇번 있고급여 당일날 절반, 또 며칠후에 나머지 절반 이런식으로 지급된적도 몇번있습니다1. 이럴경우 이런식으로 하루이틀만 늦어도 임금체불이 인정돼서 실업급여 수급 될까요?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모든 임금체불이 대상이 아니라,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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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공상처리시 둘중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 거부해도,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상처리로 보장받은 것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산재신청하면 치료비+휴업급여+나중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잦은 산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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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4/3 토요일 근무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7/3 토요일, 알바에서 당일 통보 해고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3개월 미만과 수습근로자는 적용이 안된다는 조건이 있어 여쭤봅니다.제 근로일수는 3개월에 충족되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1. 네. 4.3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3개월의 마지막날은 7.2입니다. 7.3에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3개월이 지났으니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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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개월간 근무을 했고 세전 월 21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퇴직금이 들어왔는데 218만원이 들어왔어요.작년 9월에 추석 상여금 70만원인가? 받았고요. 연봉제예요.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에선 314정도로 나왔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 금액이 아떻게 나온건가 이해가 안돼서요.회사는 DB형이라고 들었고 저는 IRP로 받았어요1. 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세전 210만원을 받았다면 1년반이므로,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제대로 불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회사 인사담당자, 은행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액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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