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2년동안 한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했는데 퇵직금한푼 못받았어요
처음에 퇴직금은 없어요하길래 아무생각없이 네 하고 열심히 근무 했는데 정말! 한푼도. 못받았어요
받을꺼라고누 생각 안했지만 정말10원한푼 안줄줄은 몰랐어요. 제가 나오면 거긴. 대처할 사람이 없어
모든일을 거이 혼자하여 문닫을수 있을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법으로 퇴직금은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조금으라도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해당 직장에서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위의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사용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처음에 퇴직금 없어요"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받을 방법을 찾기보다는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록 구두 또는 서면으로 퇴직 전 퇴직금 포기에 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합의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을 넘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동안 한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했는데 퇵직금한푼 못받았어요
처음에 퇴직금은 없어요하길래 아무생각없이 네 하고 열심히 근무 했는데 정말! 한푼도. 못받았어요
받을꺼라고누 생각 안했지만 정말10원한푼 안줄줄은 몰랐어요. 제가 나오면 거긴. 대처할 사람이 없어
모든일을 거이 혼자하여 문닫을수 있을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법으로 퇴직금은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조금으라도 받을. 방법 없을까요
1. 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하고 근무를 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소정근로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약정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강행법에 위반할 경우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없다는 말에 알았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구해 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지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14일이 초과되어도 지급받지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했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요구하시고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셔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자로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 출퇴근기록으로 퇴직금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