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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마운영희
늘고마운영희

손해배상청구한다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는 안하는 대신 월급을 안줬습니다.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한지는 두달 조금 넘었고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그만두기 한달전에 알려서 인력을 구할 시간을 주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한달이라는 시간도 못주고 퇴사해야될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는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장님과 감정싸움이 너무 심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 그때는 월급 못받을 각오하고 손배청구서에 싸인했습니다. 그때 손해배상이 73만원 정도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손배청구는 안하셨지만 진짜 월급을 안주시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노동을 했는데 못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48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ㅠ?? 6월달 월급을 지금까지 못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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