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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늘고마운영희
늘고마운영희

손해배상청구한다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는 안하는 대신 월급을 안줬습니다.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한지는 두달 조금 넘었고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그만두기 한달전에 알려서 인력을 구할 시간을 주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한달이라는 시간도 못주고 퇴사해야될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는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장님과 감정싸움이 너무 심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 그때는 월급 못받을 각오하고 손배청구서에 싸인했습니다. 그때 손해배상이 73만원 정도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손배청구는 안하셨지만 진짜 월급을 안주시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노동을 했는데 못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48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ㅠ?? 6월달 월급을 지금까지 못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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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설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청구를 해야할 문제이지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일을 갑자기 그만둔다고하여 구척적으로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산정하지도 않고 질문자님 책임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한테 임금 전액 지급을 분명히 문자 녹음 하시면서 요청하시고 거절당하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슨 손해배상 청구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를 떠나 근로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과 관련 문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 근로한 대가는 받아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와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

    2.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임의로 손해배상액과 임금을 상계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손해액과 임금은 별개이니 임금은 어떤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장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므로, 지급명령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