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급제는 일단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기본급 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시급제, 일급제로서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등을 검토하면,못 받은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인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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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없으면그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피해받지 않습니다.해당건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과 같으므로고용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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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특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올해는 특이하게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입니다.안타깝게도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월급제 근로자는 그날을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다만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4시간 근무하면 4시간*1.5배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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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근로자 개인 매출에 대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합니다.회사의 매출에 대한 성과급은 그 지급기준, 지급율이 정해져 있어서이를 달성하면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최근에 지급률이 달라지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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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받은 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파업기간은(정당한 파업이라고 해도),근로제공이 중지되고, 임금지급도 중지되는 기간이므로공민권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 역시 사용자의 관리범위에 있지 아니하므로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입니다.단, 이후 단체협약으로 유급처리하기로 합의한다면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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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연봉 감봉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의 임금을 수습기간 이후의 임금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수습기간을 정하고,수습기간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혹은 지급액을 명시)그 금액이 최저시급 90퍼센트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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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공제를 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면 예외가 가능하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의 명령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근로자에게 별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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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그러한 단체협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법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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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월급인데 10일에 퇴사하면,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영향주지 않습니다.왜냐하면 평균임금 최종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이때의 최종 3개월은 역산해서 3개월이라,월초,월중,월말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는 모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월급날과도 무관합니다.예를 들어서 4.10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하면1.11~4.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계산하니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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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중인 수영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해당 수영강사(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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