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후 연봉 감봉해도 상관없나요?

2021. 04. 23. 13:56

경력자 직원을 2명 뽑았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있으며, 수습기간 동안 업무 진행 및 역량을 평가 후에 연봉이 감봉 될 수 있다고 미리 안내가 나갔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동의했구요.

수습기간 후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연봉 감봉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계약서에 추가해야 할 조항들이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는 임금 감액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량 평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표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감액 관련 조항을 명시한 뒤 별도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2021. 04.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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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삭감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임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지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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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해당 개별 근로자와 특정 연봉액을 수습기간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해당 사유로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지급하기로 정한 연봉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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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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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연봉에 대해 감봉을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봉 감봉을 감봉하려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봉감봉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조항을 추가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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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연봉 감봉은 장래의 임금 수준을 낮춘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업무 진행 및 역량을 평가 후에 연봉이 감봉될 수 있다고 미리 안내를 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 04.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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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후 연봉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체결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삭감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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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을 수습기간 이후의 임금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혹은 지급액을 명시)

                그 금액이 최저시급 90퍼센트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2021. 04.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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