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했는데 월급 정산 날 계산이 다음달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이것은 법에서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2.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익월 1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8.15일 지급일 기준으로 7.1~7월말일 근로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므로,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9월15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3. 반면에, 15일부터 익월14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익월15일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기간 일할계산해서(선생님 입사일부터~8.14까지 근로분) 8.15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일할계산 방법은 한달 월급을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누어서(8월이면 31일),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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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입해야 합니다.2. 산재는 당연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3개월을 넘기면 가입해야 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월 8일 이상을 출근하는 근로자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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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부탁하려 하는데 ,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그만둘 것을 사정 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직사유 정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되어 있어서, 엄격하게 조사하여 정정 처리할 것입니다.과태료(10만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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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에도 연차가 생길까요?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발생합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내용입니다.2. 그러므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을 1년간 미사용하거나 또는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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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서약서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그 날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소송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하게되면(민법 제168조),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중단된 날로 다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사용자가 지급서약서를 작성해 준것이 승인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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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질 의 ]ㅇ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관련 시행근거가 없다면 동법 제94조의 변경절차를 거쳐 규정에 명시하여야 시행이 가능한지 또는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동법 제61조에 명시된 절차만을 준수하면 시행이 가능한지?[ 회 시 ]ㅇ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행정해석을 참조하여 자체 판단하시기 바람.ㅇ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454, 2004.10.12 참조)근로기준정책과-3801【질 의】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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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1년간 업무를 과중하게 주는데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지시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조사를 통해서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에게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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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정기보조 식대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의 대가성(임금인지 여부)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2.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명목만 식대이거나 비과세 목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됩니다.3. 반면에, "출근하면 하루에 얼마". 이런식으로 출근일수에 따라서 매달 금액이 달라진다면,실비변상적인 금품이므로, 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임금이 아니라면,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계산)에 제외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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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1)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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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속 사용가능합니다.육아휴직 요건 만족하고, 허용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사용자(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하고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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