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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몽구스221
털털한몽구스22120.08.03

국가지정 공휴일의 사업장 인원수 조건?

50인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저희가 자회사란 명목 하에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

고 모 회사때문에 중견기업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국가 지정 공휴일이 생길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똑같이 인원수 준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사업장 자율선택. 이럴경우, 저희와 같이 중견기업으로

편입되어있다면 해당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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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은 노동법상 적용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2020.1.1부터는 법정공휴일(빨간날)도 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더불어서 법정휴일이 됩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독립성을 가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해석은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300명 이상 : 2020. 1. 1.

    3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1. 1. 1.

    5명 이상 30명 미만 : 2022. 1. 1.

    5명 미만 : 적용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삼일절, 광복절, 기타 정부에서 수시지정하는 날 등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부터 적용 됩니다.

    2. 따라서 현재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은 중견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의 기업이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이상 이거나, 자산 5000천억 이상이 아니라면(상시인원은 해당안됨) 모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중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따라서 300인 이하의 사업장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의하거나 회사 재량으로 유급휴일로 지정,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