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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코요테277
고상한코요테27721.10.09
저희회사가 중소 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알고 싶어요

저희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알고 싶어요

저희 회사는 총 50명인데요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 같은데요

대기업의 자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이런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되나요

중소 기업으로 분류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알고 싶어요

    저희 회사는 총 50명인데요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 같은데요

    대기업의 자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이런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되나요

    중소 기업으로 분류가 되나요?

    1. 노동법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소기업벤쳐부 등 행정당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업'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대기업(집단)'이라는 용어는 독점규제법에 의해 지정된,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가 아닐 것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따르는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합니다.(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제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알고 싶어요

    저희 회사는 총 50명인데요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 같은데요

    대기업의 자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이런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되나요

    중소 기업으로 분류가 되나요?

    ->자회사라 하더라도 그 업무 특성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자회사로 중소기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수 300명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수로 본다면 300명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매출액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