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계속근로자 연차초과사용 급여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전월까지 사용한 (연차수량/잔여연차) 고지하고있습니다.1년미만 계속근로자 연차를 초과사용시(6개 발생/8개사용)[21년 2월 25일입사]질문1)초과사용 연차 급여공제가능여부?(근로자에게 급여공제 동의서 수령완료)1.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승인하지 않았는데 연차휴가를 갔다면 그건 결근입니다.그러므로 동의서 여부 상관없이 결근처리(해당일 임금삭감,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가능합니다.질문2)연차초과시점부터 [연차계]가 아닌 [결근계]를 받아야하나요?네. 결근처리하세요.질문3)급여공제방법(초과사용 2개)ㄱ)일할계산(2일차감)ㄴ)총급여/209시간×8시간×2일네. 간단하게 한달 급여에서 1일치(해당일 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 1개 제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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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2년뒤에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연차를 못쓰게합니다. 아예 규제하는건 아닌데 안쓰면안되냐 반차만쓰면안되냐 등 웬만하면 휴가를 못쓰게합니다.못간 휴가를 돈으로 준다고 하긴합니다. 연차수당인거죠근데 그 연차수당을 2년후에 준다고 합니다.1. 이게 가능한가요?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사해도 2년후에 줄 수가 있나요?위 1번처럼 해당일에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이런 내용을 (예: 연차수당은 연차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2년뒤에 지급 혹은 연차발생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에 연차수당 지급 등)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기재할수있나요?법 위반 내용은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4. 만약 3번내용이 적혀있을 경우 퇴사하면 계약서 상 날짜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및 마지막 월급정산 시기 혹은 회계정산시기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재직기간에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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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변동으로 퇴직후 재입사가 되었는데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의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법인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한쪽을 정리하며 다른 법인으로 이직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합병은 아닙니다.이에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되었고 다른 회사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에는 퇴직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기간이 유지가되는지 차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1.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서명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다시 작성하세요. 그리고 관련 상황을 녹음,카톡등으로 증거 확보하세요.)사실대로 적어서 제출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노동법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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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쉬면 그주에 주차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평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운영되는 곳에서 5일제로 평일1일 주말1일 쉬는중입니다. 근데 8/15일 16일날 쉬라고 하셔서요 그러면 그주는 15.16일만 쉬어서 5일만 쉬는건지 아니면 주차하루더 있어서 4일을 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30명이상 근무중인 곳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대체공휴일로 월요일을 쉬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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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휴가, 공휴일등으로 발생한 휴무시간은 주40시간근로에 포함이 되나요?1.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이 때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차,휴가,공휴일,결근 등으로 쉬었다면 그 시간은 제외하고,8시간,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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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시 배우자 파산선고 사유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도인출 기준을 살펴보면장기요양자, 무주택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크게 세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니때 개인회생 및 파산 사유로 퇴직금 중도인출 할경우퇴직금 중간정산자 본인이 아닌 가족(배우자) 파산 선고를 제출하여 퇴직금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아래 내용처럼 본인이 해당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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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선연차비를 지급하다가 몇년뒤부터 지급안하겠다고 사칙이 바뀌었습니다~그런데 일하는 특성상 매년 10개정도의 연차를 사용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게없는지요??매번 근로자만 왜 손해보면서 보내야되는지 답답하고 짜증나서 질문드려요.1. 사칙을 바꾼다고 그것이 합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그 사칙이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실제 시행하지 않는다면),법 위반이니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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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30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8.16일이 대체공휴일인데 이때 근무하게되면급여는 일당치에 1.5배로 계산하는건가요?아닌가요?1.5배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1. 네. 안 됩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그냥 평상시의 월요일 근로와 동일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 부터 빨간날(대체공휴일포함)이 유급휴일(법정휴일)이 됩니다.내년부터 적용받습니다.단, 빨간날을 유급휴일으로 약정하였거나 관행적으로 유급휴일로 쉬어 왔다면 이번 대체공휴일도 적용받습니다.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월요일 근로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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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일요일 출근에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일요일에 출근시 월요일에 대체휴일로서 유급휴일분을 받으니일요일에 출근할시 유급휴일분은 없이 휴일근로수당만 받으면 되는건가요?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도 휴일근로입니다.일요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주휴수당)여기에 일까지 하면,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2. 월요일로 돌아와서..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적용됩니다.위 1번 일요일 근로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3.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바 없다면그냥 평상시 월요일 근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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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정확한 구분이 궁금합니다.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등록된 사람 5명 이상이 있어야 5인 이상이라 하고정규직이든 아니든(프리랜서든) 사업장에 정해진 근로시간 만큼 일하면똑같이 상주인원으로 간주해서 5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또한 회사 대표가와 대표의 사모님, 그리고 대표의 누나가 이렇게 3명이서 가족이고정규직으로 사용하는 인원이 2명인 회사는 5인 이상 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일단 대표는 제외합니다.사모, 누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여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등록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사모, 누나가 근로자이고, 이외에 하루 3명이(알바,정규직 구분없음) 상시 근로하는 사업장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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