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충실한저빌238
충실한저빌23821.08.13

1년미만계속근로자 연차초과사용 급여공제가능여부?

매월 전월까지 사용한 (연차수량/잔여연차) 고지하고있습니다.

1년미만 계속근로자 연차를 초과사용시(6개 발생/8개사용)

[21년 2월 25일입사]

질문1)초과사용 연차 급여공제가능여부?(근로자에게 급여공제 동의서 수령완료)

질문2)연차초과시점부터 [연차계]가 아닌 [결근계]를 받아야하나요?

질문3)급여공제방법(초과사용 2개)

ㄱ)일할계산(2일차감)

ㄴ)총급여/209시간×8시간×2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미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월급여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 8을

    곱한후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므로 결근계가 아닙니다. 다만,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됩니다.

    3. 통상임금/209×8시간×2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전월까지 사용한 (연차수량/잔여연차) 고지하고있습니다.

    1년미만 계속근로자 연차를 초과사용시(6개 발생/8개사용)

    [21년 2월 25일입사]

    질문1)초과사용 연차 급여공제가능여부?(근로자에게 급여공제 동의서 수령완료)

    1.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승인하지 않았는데 연차휴가를 갔다면 그건 결근입니다.

    그러므로 동의서 여부 상관없이 결근처리(해당일 임금삭감,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가능합니다.

    질문2)연차초과시점부터 [연차계]가 아닌 [결근계]를 받아야하나요?

    네. 결근처리하세요.

    질문3)급여공제방법(초과사용 2개)

    ㄱ)일할계산(2일차감)

    ㄴ)총급여/209시간×8시간×2일

    네. 간단하게 한달 급여에서 1일치(해당일 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 1개 제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초과사용 연차는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근로자에게 연차일수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연차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급여공제방법에 있어서는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과사용 연차는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차고과시점부터는 연차계가 아닌 무급휴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급여공제는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초과사용 연차 급여공제가능여부?(근로자에게 급여공제 동의서 수령완료)

    -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연차초과시점부터 [연차계]가 아닌 [결근계]를 받아야하나요?

    - 결근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

    질문3)급여공제방법(초과사용 2개)

    ㄱ)일할계산(2일차감)

    ㄴ)총급여/209시간×8시간×2일

    - 어떠한 방식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명목으로 사용했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근한 일수와 해당 주의 주휴일수 2일분의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생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의서까지 수령하였다면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결근계도 가능하나 무급휴가신청서 등 용어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일할계산 방법도 가능하나 'ㄴ'방법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초과사용 연차 급여공제가능여부?(근로자에게 급여공제 동의서 수령완료)

    네 가능합니다.

    질문2)연차초과시점부터 [연차계]가 아닌 [결근계]를 받아야하나요?

    연차사용불가함을 알리고, 무급휴가 또는 결근처리됨을 안내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을 초과사용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가능하며, 초과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공제하는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방식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