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사유에 업무미숙에의한권고사직일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만에 권고사직 당하면서 업무미숙에 의해 권고사직서까지쓴다면 평생커리어에 오점을남기게 되는건아닐까 걱정됩니다경영상필요에의한 해고도 권고사직과 동일한 효력인가요!?실업급여 타는사유로 괜찮을까요!?1.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2. 해고,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이직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최종 이직일 이전 다른회사 포함 18개월간 합산가능함),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요일에 근무통보를 받았을때 이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하게 돼도 자진퇴사인가요?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는 것이라면 아래 참고하세요.2.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신고했을때 사업장에게 패널티가 주어지는지?3. 회사가 저를 고용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 IT 전형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IT 를 주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IT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하는 일이 더 많음) 이 경우 제가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될까요?신고한 내용과 다르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미만 대표자 서면합의시 가능한 근로시간 60시간 맞는 건가요?2.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평일 48시간평일연장 12시간해서 60시간 인가요?탄력적 근로시간 최대 한주에 몇 시간 까지 가능 한가요?1. 아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모두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종류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6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1일 자로 보험 가입이 되었는데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6월 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근무 개월은 6개월이 좀 넘는데 일수가 180일이라고 하여 혹시 신청이 되는건가요?1. 주5일 근로자였다면, 현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지 못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을 인정합니다.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합산할 수는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오면 됩니다.2.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이 없다면,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계약만료포함)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심시간 1시간 30분 변경시 근로계약서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 시간은 변경이 없으나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늘게 되면 실제 근무시간은 37.5시간(주 5일 기준)이 될텐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월 209시간 기준이 아니고 163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일단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하루 7.5시간이라면(7.5*5+7.5)*4.345=196시간이 기본시간입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 경우(즉 2.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급여를 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는 어떤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지요?(출퇴근 시간의 변경이 없는 경우)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하고 하루 0.5시간 연장근로를 하면그 0.5시간들에 대해서 1.5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렇게 설계할 의미가 없습니다.그냥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무자입니다.13시 출근 익일07시 퇴근하였습니다. 양일 모두 휴일에 들어갑니다.전부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데요~수당산정시 휴일근무, 휴일연장, 휴일야간 부분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1. 휴일에 퇴근을 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시작한 날이(13시 출근)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였다면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일반 사업장에서 휴일이란, 빨간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당사에서 휴일로 약정한 날이거나,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빨간날이 비로소 휴일이 됩니다.참고하세요.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후 근로에 대해서 1.5배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는 0.5배를 추가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 직장을계약직으로 근무 할 예정인데요~ (한 달 미만)마지막 직장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1.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이전 일용직,상용직 문제되지 않음)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60시간 5인미만 사업장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에서주 62.5시간평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휴게 1시간)토요일 11시 ~7시 휴게(30분)이렇게 일을하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한달월급 (주휴수당 포함) 하면 급여가 어껗게 될까요1. 네. (62.5시간+8시간)*4.345주*시급이 한달 평균 급여입니다.사업주가 5인미만이라 주52시간 넘어도 상관없다고 자꾸 언급하시던데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2. 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최저시급은 맞춰줘야하는 거 맞죠?최저시급 안지켜서 월급을 주면 신고 가능한가요?3.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한 직원으로 인한 피해 시 퇴직직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6월 14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거의 무단퇴사에 가깝습니다. 말은 10일쯤에 했구요. 14일 오전까지 하고 퇴사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영업직이던 직원이여서 본인 담당 거래처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인해 저희가 세무소에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금액이 많지 않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지만 대락 100만원 이상은 나올거로 보여지구요...저희가 피해본 과태료에 대한 보상을 퇴직한 직원에게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1. 민사문제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임금에서 공제하지는 못합니다. 임금체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기준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입사일이 2018년 7월입니다하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2~3일의 연차를 더주고 대부분의 회사사람들 입사일을 바꾸었습니다 (직원이라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행정상의 이유라고 들었습니다)그당시에는 잘몰랐는데 이제 퇴사시점이 다가오니 궁금한점이 생기네요만약 제가 제가 올해 7월까지 근무를 한다면 1년 연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80%를 채우면 연차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10월달기준이라고 줄수없다고하면필요한서류나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회계연도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근로자들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통일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선생님이 입사일로 3년을 채우고 그만두시면 1번 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처음에 며칠 더 주었던 것을 뺀 나머지 만큼 연차휴가가 더 발생합니다.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전체기간 연차휴가는11개(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가능)+15개(1년후 발생)+15개(2년후 발생)+16개(3년후 발생)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앞의 11개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으니 그동안 사용한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