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취업시 근로자와사업가에게혜택이있는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혜택 전에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고 합니다.장애인은 채용이 되니 당연히 좋고,회사는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1.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신규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재택근무시 필요한 작업 장비 구입비용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무환경에 필요한 지원(승합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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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대상 급여는 23년기준 260만원인데, 이미 받고있던 근로자가 급여기준을 넘어도 계속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나중에 반환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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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회사의 근무조건 변경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를 하시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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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월급 근로자가 1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니 1일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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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따로 작성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같이 작성해야 합니다.따로 작성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에 따로 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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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면 수당을 따로 안주고.. 평일에 하루 쉬게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원칙은 휴일근로,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반영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5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대1 대체는 사전에 대체휴무에 대한 통보 및 규정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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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붙었는데 3일동안 몆시간만 일하고 잘렸는데 그래도 일한 시간동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유노동유임금입니다.일한 만큼 최저시급 또는 약정한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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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안전보건 규정 필수 기재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아래의 목차 내용이 들어갑니다.(내용이 많으니, 직접 검색해보세요. "표준 취업규칙")제15장 안전보건제84조(안전보건관리규정) [선택] 제85조(안전보건 교육) [필수]제86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필수] 제87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필수] 제8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필수] 제89조(작업환경측정) [필수] 제90조(건강진단) [필수]제91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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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세지원받고있었는데, 퇴사하고 2달치 지원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재직기간동안 월세를 지급해주기로 했다면,그동안 지급했던 것처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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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입사하고 2년 후 : 15개입사하고 3년 후 : 16개입사하고 4년 후 : 16개입사하고 5년 후 : 17개~~25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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