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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8.30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택배아르바이트를 하면?

나중에 연말정산때 회사에서 알게되는 수가 있나요?

회사에서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알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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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수준의 사업소득이 아닌 한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 정산 당시 다른 회사에서의 소득이 있었음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 내 겸직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택배 아르바이트로 본업의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및 해고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전면적으로 겸업금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업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중략)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경로를 통해 겸업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겹업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겸업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말하지 않는 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때 겸업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각시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곳의 소득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국민연금 상한에 도달하여 비율대로 회사에 통보되므로,

    알 수 있습니다.

    소득 합계 590만원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시 연말정산 과정에서 겸업하는 사업장의 소득까지 정산을 하는 경우에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장에서 한번에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징계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