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다른 사업자에게서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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