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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투잡으로 일하면 회사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회사일 외에 다른 부업으로 일하는게 있으면 회사에 신고해야되나요?

4대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알건데 알기전에 따로 말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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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0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다른 곳에서 취업한 사실을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취업한 사실을 알리도록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할 때 원래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거나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2중으로 가입되어도 원래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일 외에 다른 부업 등을 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나 부업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여 겸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에 미리 신고하는게 안전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못하게 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일 외에 다른 부업으로 일하는게 있으면 회사에 신고해야되나요?

    4대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알건데 알기전에 따로 말안해도 될까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의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나, 회사내 자체 규정에 제한 규정이 있다면 미리 말하여 승인받는게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어 소득이 더 큰 쪽에서 부담하게되므로 회사에서 알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