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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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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으로 부업을하는데 회사가알수있나요?

어떤경우에회사가 알수있을까요?보통 고용보험인가 산재인가는 이중으로가입허용이되는거로알고있ㅈ습니다 그럼회사에서모르지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소득 미만이라면 회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본업과 투잡 합계 임금이 세전 617만원 이상이 되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릅니다.(617만원 되면, 보험료 조정되어 본업에 통보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곳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업의 소득이 기존 직장의 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