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주말 부업(알바),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면 본사에서 정말 알 수 있나요?
최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가벼운 아르바이트(부업)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서 회사 몰래 조용히 진행하고 싶은데요. 만약 부업처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 재직 중인 본사 인사팀에 자동으로 알림이 가거나 연말정산 시 이중 가입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지 노무·인사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