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주말 부업(알바),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면 본사에서 정말 알 수 있나요?

최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가벼운 아르바이트(부업)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서 회사 몰래 조용히 진행하고 싶은데요. 만약 부업처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 재직 중인 본사 인사팀에 자동으로 알림이 가거나 연말정산 시 이중 가입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지 노무·인사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조언을 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본 사업장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업장에 대하여 재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지직 중인 인사템에 자동으로 알림을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업무 및 기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될 가능성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업의 직장이 본직장의 급여보다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도 각각 사업장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4대보험 가입 이슈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알림이 가는 등 회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커질 경우 추후 연말정산 등에 있어서 겸업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는 없으나 4대보험 이중가입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업이 본업보다 급여가 커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업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