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이중 가입 시 무조건 본 회사가 알게 되나요?

현재 평일만 근무하는 4대보험 가입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이라 한 집안에 가장인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회사에 미리 승인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리저리 알아봐도 걱정이 되어서 노무사님들께 도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시에 본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보수총액통보서" 같은 서류가 다음 해에 본업 회사로 발송되면서 거기에 "이중가입자 O/X" 여부와 타사 보수총액이 표시된다고 들어서 좀 불안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하면 무조건 걸리는 걸까요?

본 직장은 9시부터 6시까지 최저임금이고, 아르바이트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 걸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빼고는 애초에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각자의 사업장에 통지가 갈일도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보험료가 각줄되는데 이 또한 적발 될 일은 없습니다

    보수총액통보서에도 이중가입 등시 표시되거나 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할 경우 본업이 부업보다 월급이 크다면 본업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본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본회사

    4대보험 및 인사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 타 보험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가입이력을 받아 타 직장에서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조회할 수는 없으나 이중가입에 따른 4대보험 처리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