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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23.10.27

아르바이트 4대 보험 일부만 가입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는 겸업을 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걸 회사가 알게되는건 싫거든요.

4대 보험을 가입하면 회사에서 알게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알게되는건가요?

직원수 1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인데요, 급여 지급 과정에서 알게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 4대 보험 의무 가입이라는데 일부만 가입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요.

일부만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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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과정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겸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일부만 가입하면 모르고 전부 가입하면 아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겹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을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전부가입하여야 하고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나 일부만 가입하나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4대보험에 이중가입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통지되는 것은 아니나, 보험료의 계산이나 보험가입자격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본 사업장에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