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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8.17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질문있습니다

현재 월 10일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한 상태라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알바천국 채용공고 복리후생에 4대보험이 있었고 스크린샷도 찍어뒀는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 해줘야 할 의무는 따로 없나요?

아님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저번주부터 시작했고 저번주는 18시간 15분 일했습니다. 안바쁘면 가라고 하시는 사장님이라 분 단위가 저렇게 끊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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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4대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근무를 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1달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월 10일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한 상태라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알바천국 채용공고 복리후생에 4대보험이 있었고 스크린샷도 찍어뒀는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 해줘야 할 의무는 따로 없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 산재는 기본 가입이고, 월 8회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아님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저번주부터 시작했고 저번주는 18시간 15분 일했습니다. 안바쁘면 가라고 하시는 사장님이라 분 단위가 저렇게 끊깁니다.

    2.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한테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공고 상 4대보험 가입을 명시하였다면 이에 반하여 4대보험 미가입 시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의무는 상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초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했으나 사정이 있어서 실제로는 그 미만으로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역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천국 채용공고 복리후생에 4대보험이 있었고 스크린샷도 찍어뒀는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 해줘야 할 의무는 따로 없나요?

    월 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대상이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근로가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은 사정만 가지고 주 소정근로시간 충족여부 확인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필요해보입니다.